[정부지원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내용,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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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내용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복귀자 교육을 이수한 자



지급액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웅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된,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야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으이 소재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영센터에 접수합니다.



2024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내용

  •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주당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급여지급(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대상 : 육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최대 월 20만원 까지

마무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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