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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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육아휴직제는 새로운 부모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기간 동안 일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3+3에서 혜택이 확대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보통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은 1년(12개월)이고, 고용노동부 지급으로 사업주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이고, 한 명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번재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편안 간략 소개

구분3+36+6
대상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지원기간첫 3개월첫 6개월
상한액통상임금 100% (200~300)통상임금 100% (200~450)
조건부모 동시 혹은 순차적동일
변경된 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 변경
  • 지원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까지 연장
  • 상한액은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안내

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Q&A

월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1월 : 200 만원
  • 2월 : 250 만원
  • 3월 : 300 만원
  • 4월 : 350 만원
  • 5월 : 400 만원
  • 6월 : 450 만원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부모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새로운 부모들의 복지와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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