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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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월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립식 상품이며,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자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여야 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책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급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우러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지원대상

  • 3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서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간으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타 사항

본인저축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원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 참여 사업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분할해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한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증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 제출

제도의 의의

첫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아 더 큰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목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청년들의 재정 교육과 자금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 계좌는 저축과 함께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재정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자금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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