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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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은 저소득층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게엑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이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신청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별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1.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 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b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가구(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기한, 절차/방법, 구비서류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구비서류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녀장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는 정책으로,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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