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 구매를 위한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조건 및 혜택
가입 조건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 의무복무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 병역이행기간 증명시 최대 6년을 빼줌
- 연 5,000만원 이하 및 무주택자
-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내에 자유 납입이 가능한자
혜택
- 이자율 최대 4.5%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 청약에 당첨될 경우 대출연계
대출 연계
-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 소득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 (최고 금리는 3.6%)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
- 만약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서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결혼시 0.1%p,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청약통장 전환 방법
- 일반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보유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자동으로 전환
변경되는 내용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변경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변경후) |
---|---|---|
가입자격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9~34세 무주택자(세대주 여부 불필요) |
소득요건 | 연소득 36백만원 이하(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가입서률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이자율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최대 4.3%)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최대 4.5%) |
월납입금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중도인출 | 불가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 일부인출 가능 |
추가납입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청약권 소멸)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
세제혜택 | 비과세, 소득공제 | 비과세,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https://all-revewer.com/wp-content/uploads/2024/0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1-1024x664.webp)
은행 별 혜택 총정리
우리은행 | 4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캐시백 또는 경품을 랜덤으로 지급 |
국민은행 | 청약통장 가입대상 2만 명에게 바우처 1만 원 지원 |
농협 | 4월 말까지 신규&전환 가입자에게 2만원을 캐시백으로 지원 |
신한은행 | 4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캐시백 또는 경품을 랜덤으로 지급 |
기업은행 | 청약통장 가입대상 2만 명에게 바우처 1만 원 지원 |
하나은행 | 4월 말까지 신규&전환 가입자에게 2만원을 캐시백으로 지원 |
경남은행 | 7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경우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와치 등 경품을 제공함 |
Q&A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근로소득 36백마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 가입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부요원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자의 가장 큰 의의는 청년들의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은 높은 주거 비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 청약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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