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시 신분증 확인 절차 의무화 시행,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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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시신분증확인의무화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즉 병원진료시 신분증 확인 절차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병원진료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 이유

현재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가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 받은 사례는 약 4만4000건입니다. 정부는 이 중 연 평균 918명을 적발해 총 10억6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때, 의료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료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병원진료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이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고합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신분증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허증 검색 후 설치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 인증하면 됩니다.

  • 단산한 성명, 주민번호제시만으로는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 왜곡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 건강보험증을 양도, 대여, 도용하는 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병원입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은 모든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원 이하
병원진료시 신분증 확인

본인확인 예외 사항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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