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02] 신생아 특례 대출 정보 정리(대출 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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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9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를 시작하고, 5월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특별 공급은 어떻게 확대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

대출 내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 함)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자격

신생아 특례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한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및 대상주택

신청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의 4억원



신생아 특례 대출 한 눈에 비교하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 종류주택 전세 자금주택 구입 자금
대상 주택주택면적
-수도권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 임차 전용면적 100㎡
주택면적
-수도권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 임차 전용면적 100㎡
대상 주택[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조건-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예정)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예정)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대출 금리연 1.1%~연 3.0%(4년간 지원)연 1.6%~연 3.3%(5년간 지원)
우대 금리-기존 자녀 : 0.1%p (출생 이후 2년 이상)
-추가 출산 : 0.2%p (1명 당)
-청약 가입 : 0-.3%~0.5%p
-신규 분양 : 0.1%p
-전자계약매매 : 0.1%p
좌동
대출 한도-최대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최대 5억 원 이내
대출 기간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10년,15년, 20년, 30년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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