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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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1) 취업지원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지원
    3) 취업활동비용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4)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취업의지와 역량의 정도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2)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참고사항

  • 국민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제도 지원 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ㅇ버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제재 내용
    1)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2) 추가징수 : 부정수급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3)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4)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5)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
  •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다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 분들에게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부조 제도가 아니라, 이 분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누가나 취업지우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 개인별로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복지 연계 등)와 함께 이 분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도 병행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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